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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병원 공보의 재배치 '편법 난무'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5 12:22:05

임금체불 기관에 기동근무… 폐업후 재배치 받기도

임금체불로 공보의 배치가 취소된 일부 지방중소병원들이 규정을 무시하고 버젓이 TO를 유지하는 등 공보의 재배치를 둘러싸고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대공협과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K군은 최근 임금을 2개월째 체불해 배치 취소 처분을 받은 K병원에 공보의 3명을 기동근무토록 지시했다.

이번에 K병원에 기동근무 명령은 받은 공보의들은 이 병원에서 임금을 받지 못해 군보건의료원으로 편입된 인력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 규정을 무시하고 사실상 이 병원에 공보의 TO를 그대로 보전해준 셈이다.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민간병원에서 공보의 봉급을 2개월간 지급하지 못하면 배치가 취소되고 재배치가 불가능하다.

K군 관계자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지만 병원 영업이 안되고 입원중인 40여명의 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에 이송할 방법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들의 인건비는 군 보건소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공보의 임금을 3개월째 체불한 또 다른 K병원은 공보의를 재배치 받기 위해 아예 폐업신고를 내고 다른 이름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방법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공협 관계자는 “임금체불로 전공의 배치 취소처분을 받은 지방 중소병원중 상당수가 공보의 TO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일이 지자체와 병원들의 행위가 지역 주민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만 보이지는 않는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대공협은 해당 지자체에 적법한 절차대로 공중보건의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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