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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수급 조절, 특별회계법 제정 필요”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27 10:29:01

보건노조 의료공공성 연구... 의원 입원제한도 제안

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하는 주요 국가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병상과 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해 특별회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또 무너진 의료전달체계를 재구축하기 위해 의원의 입원의료와 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윤영규)은 최근 발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연구보고서에서 2020년까지 공공병상 30% 확충과 요양병원 100%충족률을 목표로 하는 ‘병상수급조절기금’조성 및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공공병상 확충을 위해 기존의 300병상 미만의 공공병원을 400병상으로 신증축하고, 소규모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한다.

소요재정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세수로 충당하는 데, 담배값을 향후 4년동안 매년 500원씩 인상하여 2020년까지 갈 경우 새로 증액된 재원 중 30%로 충당이 가능하다.

연구는 “운영주체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지원단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구에는 의원은 입원진료를, 병원은 외래 진료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의료기관과의 합의를 통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

연구는 “의원의 병상은 관찰 병상으로만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병원 본인부담금을 올리고 의원의 본인부담금은 내리는 방식을 통해 병원의 외래 진료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의학과나 응급의학, 산업의학. 재활의학, 예방의학 등의 전문의 확대 ▲요양병원의 법적 기준정비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중소병원(300병상 미만)이 전체의 75.6%나 차지하고 있어 이들 병원에서 과잉진료나 비정규직 도입과 같은 경향성이 나타난다.

게다가 의료전달체계도 무너져 의원급에서도 입원병상을 두는 등 의료기관 유형별 기능이 제대로 분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1,2,3차 병의원들의 무차별적인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

병상의 공급 역시 급성기병원은 3만2358병상(20.7%)이 공급과잉을 이루고 있으나 요양병상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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