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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상환제 보험재정 절감효과 '미미'

박진규
발행날짜: 2005-02-28 06:47:34

정형선 교수, 철회해도 약제비 지출에 영향 없어

실거래가상환제가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는 최근 한국 경제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실거래가상환제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란 발표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가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요소의 분해를 통해 파악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여기에 따르면 실거래가상환제 아래서 약가지수 평균 인하율 2.31%는 고시가제도의 인하율 0.78%보다 1.53%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거래가상환제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입원 부분 보험상환약제비의 1.4%였고, 약가인하에 따른 영향은 2.0~3.1%의 보험재정 부담 감소, 사용량 증가에 따른 영향은 3.4~4.5%의 보험재정 부담 증가로 추정됐다.

정 교수는 "이런 분석의 현실적인 실익은 이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철회가 가져올 보험재정에 대한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른 점"이라며 "이런 결과는 의약분업등 현재의 여타 조건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거래가상환제를 철회한다고 가정해도 입원부문 보험재정에는 보험상환 약제비 전체의 1% 남짓한 정도의 재정효과만 있게 될 것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실거래가상환제의 가장 비판받는 취약점인 장기적인 가격인하 유인의 상실이라는 측면이 반영될 수 없었다는 점"이라며 "단기데이터를 중심으로한 결과를 갖고 제도의 효과를 단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실거래가상환제는 실제의 거래가격대로 보험상환을 하자는 제도이고, 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기능을 불리하자는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별개의 제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9년 11월 의약분업을 앞두로 약가 차액을 없애 의약분업등 의약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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