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87억원 사전지급

주경준
발행날짜: 2005-03-02 09:11:23

공단, 시행 7개월 7,682건...배모씨 3억6천 최대액

본인부담액 상한제 적용을 통해 시행 7개월만에 총 87억원이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본인부담액 상한제를 통해 사전지급된 건수가 지난 1월 한달간만 2,085건에 도달하는 등 7개월간 총 7,682건, 82억원의 실적을 기록해 정착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시행 첫달인 지난해 7월 1건, 8월 198건, 9월 662건에 불가했으나 10월부터 1천건을 넘어 지난 1월 2천건을 돌파했으며 매달 2억원대의 상한액 초과 보험료가 사전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또 오는 3월부터 사후환급를 진행할 계획을 이들 지급실적 등을 분석해 실질적인 효과를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상한제 적용 사전지급건중 최대액은 혈우병 치료중인 배모씨가 지급받은 3억 6천여만원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