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보험급여와 관련, 1월 진료분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결과가 조만간 통보될 예정이어서 병원들이 삭감 규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2일 “아직 1월 진료분에 대한 심사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면서 “MRI 급여에 따른 세부인정기준이 보험적용 직전에 나왔고, 일부 급여기준이 애매해 일부 예상치 못한 삭감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규모 삭감사태는 빚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이미 1월치 심사결과를 받아본 B병원은 “의료기관들이 CT가 급여화된 직후 삭감률이 크게 치솟았던 경험이 있어 MRI 진료비를 방어청구 했을 것”이라면서 “심평원의 일부 심사결과를 받아본 결과 삭감액 규모가 예상보다 높진 않았다”고 강조했다.
삭감 우려가 있는 진료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하지 않고 비급여 처리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MRI를 가장 많이 촬영하는 디스크 상병이 급여에서 제외됐고, 병원에 따라 암환자 비율이 달라 일부 대학병원의 급여율은 50%에 육박하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20~30%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져 심사조정률이 높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만 K대학병원측은 “우리는 다른 병원보다 급여율이 높아 방어청구를 하긴 했지만 삭감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라면서 “1월치 심사결과를 향후 청구 가이드라인으로 재적용하는 등의 혼란이 완전 수습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몇 달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들은 MRI 1월 청구분에 대한 심사결과가 내주부터 속속 통보될 것으로 내다보고, 심사결과가 나온 의료기관의 심사경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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