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 아동학대 신고홍보물 병원 배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3-08 11:28:43

복지부·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의심되면 '1391'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국번 없이 1391 또는 112에 신고하거나 http://www.korea1391.org(아동학대예방센터)를 통해 신고 및 상담하세요’

대한의사협회(협회장 김재정)은 보건복지부,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홍보물을 제작해 8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등 전국의 학대아동보호팀 구성 병원에 배포한다.

의협은 “의료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임을 다시금 자각하고 아동학대 정의, 신고요령 등을 알려 학대받는 아동의 조기발견 및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홍보물을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유기 등의 모든 폭력과 가혹행위를 의미한다.

의협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료인 차원의 대책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32개 병원에 학대아동보호팀을 구성해 현재 45개 전국 병원 내 보호팀 운영을 주관하고 있으며, 더 많은 병원이 아동학대 예방 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의협은 “아동 학대는 반인류적인 범죄 중의 범죄”라면서 “의료계, 신고의무자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아동학대예방 및 치료를 적극 유도해 궁극적으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