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의사의 구속은 당연하지만 나머지 의사 20여명은 지키지 못할 만큼 엄격한 마약류 관리법이 야기한 문제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계는 7일 마약 투약의사 의사 2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소와 관련 문제의 본질은 마약투약 사범이 아니라 단속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갖는 법과 현실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특히 2명의 의사 마약투약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지만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의사 20명 중 상당수는 장부 관리와 투약관련해 의도적이지 않은 실수로 인해 마약사범이 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수사를 담당했던 조수연 검사는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실 거의 모든 의료기관이 불법을 행하는 상황” 이라며 “경미한 경우 경고조치로 마무리하고 실수라 하더라도 위법사실이 중한 경우만 기소했다” 고 밝혔다.
이에대해 의사협회의 정효성 법제이사는 “환자를 진료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의사는 법이 무서워 아예 마약류 취급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며 “의료용 마약을 일괄적이고 강압적인 규제보다는 다른 기준과 관리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마약을 투약한 의사에 대해 마약사범으로 죄를 묻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한 관리소홀로 수십명의 의사가 한꺼번에 입건되는 상황은 어느나라에서도 없을 것” 며 “환자를 위해 마약을 취급하는 의사의 고충을 한번 더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약국가도 향정약 거의 대부분 1T당 100원도 채 안되다보니 덕용포장 공급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인해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용하다 일부 의원과 약국이 적발된 것 같다며 더욱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겠지만 근본적으로 생산·유통의 문제가 아니겠느냐는 주장을 펼쳤다.
수원의 한 약사는 “약국과 의원이 단 몇십원의 이윤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유통기한 경과약을 사용했겠느냐” 며 “관리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의원과 약국이 수천·수만여정의 향정약의 정확한 개수를 파악해 관리하면서도 불가피하게 발생한 오류일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마약은 단 1T라도 많거나 또는 부족해도, 향정약은 2%오차 범위를 넘어선 경우 조건없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게된 것은 지나친 법 적용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이에대해 향정약의 유통기한 경과에 대한 법의 내용은 전혀 없다며 이같은 경우 약사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국제적 흐름에 맞춰 마련된 만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의료용 마약에 대한 단속시 보다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향정약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시 제약사에 반품하거나 보건소에 의뢰, 폐기처분하도록 돼 있으나 법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생산자인 제약사가 의무 수거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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