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나 간호사 등의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앞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을 뿌리 뽑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인 1조 점검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민생경제침해사범 특별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현장지도에 들어간다.
민생경제침해사범이란 문신·침 시술 등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나 브로커 고용이나 허위과대광고를 통한 환자 유인행위,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면허 범위를 일탈한 행위, 진료거부 등을 의미하며, 지난해 9월부터 범정부차원의 단속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복지부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불법 의료행위와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