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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익 회장, 개원한의협 고발에 법적대응

박진규
발행날짜: 2005-03-10 10:23:41

법정싸움으로 번진 醫-韓갈등 점입가경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의료법위반등 4개의 혐의를 적용해 내과의사회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장동익 회장은 무고죄 등 책임을 물어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감기 치료 포스터를 둘러싼 醫-韓간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는 잘못된 정보를 보도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등 법과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어제 오후 6시경 내과의사회를 동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개원한의사협의회가 내과의사회를 고발한 혐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와 한의사들의 '명예와 신용훼손'등이다.

최방섭 사무총장은 "이번 고발은 내과의사회의 포스터와 장동익 회장의 언론 인터뷰등에서 발언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며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입증되면 즉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과의사회가 ‘한방약 효과 없다’란 일본책을 배포할 경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이미 검찰에 조사를 의뢰한 장동익 회장의 협박전화건에 대해서도 한의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날 경우 법적 대응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와 함께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배포한 포스터에 대해서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 문제가 발견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이에 대해 내과의사회는 3~4일 안에 무고로 맞고발하고 대학교수, 병원, 개원의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범의료한방대책위를 가동해 한약의 부작용과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장동익 회장은 "내게 적용된 4개 혐의중 2개 이상은 무고에 해당할 것으로 자신한다"며 "범의료한방대책위도 인적구성이 90%이상 완료돼 조만간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범의료한방대책위를 통해 한방부작용에 대한 앙케이트 조사, 외주를 통한 유명한의원 대상 한약내 중금속 및 부신피질호르몬 함유여부 조사, 의대와 한의대 교과과정 비교결과 공개, TV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앙케이트조사는 오는 13일 열리는 위장내시경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의학회 산하 학회의 춘계학술대회 참석 의사로 대상을 확대해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장동익 회장은 "이런 계획을 단기적으로 실행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한방을 정리하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내일 오전 10시 정기이사회를 열어 감기포스터 분쟁과 의협의 개원한의협 고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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