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규정개정심의소위는 지난 10일 유희탁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규정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임원선출 전형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아 소위원회 위원을 TF 구성원으로 전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임원선출 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합의점을 마련했다.
우선 회장후보자 등록절차는 회장 선출일 2주전에 협회 임원 5인 및 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도록 했다.
또 회장 출마자 자격은 정회원 자격이 선출일로 부터 2개월이 유지될 경우 인정하고 임원선출전형위원회의 자격 및 등록은 각 단체별 임원선출 전형위원은 회장, 선임부회장 및 총무로 하고 위임은 가능하되 회장 선출일 15일 전까지 등록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시의장 선임은 현 회장이 불출마시 현 회장으로 하고 출마시에는 총회에 참석한 회원병원장이나 이사장중 추천을 받아 선임토록 했다.
이밖에 복수단체간 임원선출 전형위원 표결권은 상호 순차적으로 표결권을 갖도록 하고 현행 임원선출 전형위원과 선출권 배정에서 '개인 및 정신병원'을 '대형병원 및 정신병원'으로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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