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의학 박사학위 매매사건과 관련 의대·한의대·치대교수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전주지검은 개원의들에게 돈을 받고 박사학위를 내준 혐의로 원광대 한의대 교수 2명과, 원광대 의대교수 1명, 전북대 치대교수 1명, 경희대 한의대 교수 1명 등 5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편취한 액수가 1억원을 넘지 않는 교수 20여명과과 개원의들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할 예정이며 수사확대 여부에 대해 검토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광대 의대 박모 교수의 경우01년부터 25명의 개원의에게 학위를 내주는 대가로 1억 9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원광대 한의학과 교수 한모씨와 유모씨 등 2명은 각각 3억 6천여만원과 2억 2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희대 한의학과 김모교수는 70명으로부터 3억 8천여만원을, 전북대 치대 배모교수는 9명으로부터 논문심사비 대가로 1억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받은돈에 대해 사적 유용없이 연구비, 연구원인건비, 실험실습비로 사용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모 교수는 아예 받은 액수를 조사 시작부터 공개하고 사적 편취를 전면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