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때 소득금액이 4800만원 이상이면서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는 병의원 개설자의 세금이 늘어난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2004 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조정내용'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을 통해 원래 6000만원이던 보건서비스 업종등의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을 4800만원으로 낮추고 제조업 보험업도 기존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무기장으로 소득신고를 할수 있었던 상당수 영세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되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타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돼 소득금액이 커지고 세금부담도 늘게 된다.
국세청은 또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소득상한배율'을 1.4배에서 1.5배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득상한배율이란 기준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그 배율에 따른 금액을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줄이기 위해 작년보다 수입금액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율을높이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41개업종의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하고 매출이 증가해 호황을 누린 1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을 인하했다.
또 경기불황으로 매출액 대비 소득이 크게 줄어 기타 경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 기타보건의료서비스 등 38개 종목의 기준경비율을 5~10% 인상하고 거래자료 양성화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가 크게 증가해 기타경비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된 의약품등 61개업종의 기준경비율은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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