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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돈박사' 학위취소...교수는 해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04 11:52:31

엄중 대응... 전국 의·치·한의대 대학원 실태조사

교육부가 최근 일부 대학에서 발생한 학위장사 사건과 관련, 모든 의·치·한의대 대학원 학사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이번에 돈을 주고 학위를 받은 의사 전원의 학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4일 전국의 모둔 의·치 한의대의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학위 수여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에 박사학위 관련 비리에 대해 의사와 교수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나아가 대학전체에 대해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실태조사에서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 자체감사팀을 구성,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이고,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특히 금품공여등 부정한 방법으로 박사학위를 얻은 의사는 학위를 취소하고, 금품 수수 교수는 비리 교원 징계규정을 적용해 직위해제등 엄중 처벌하기로 했다.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의·치·한의과 대학협의회장과 의사협회장 등에 자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학원 학위제도 운영 개선 추진팀’을 구성, 학위 부정수여 원인을 파악하고 근본적인 에방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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