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메디컬익스프레스의 닥터챠드3.0 등 의과SW 3본에 대해 검사제 적정 결정을 내렸다.
심평원은 4일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과 3본 등 총 6본을 새로 검사제 통과 제품으로 적정결정을 내리는 한편 청구SW검사항목 중 치과분야에 입원청구 검사항목을 추가키로 의결했다.
적정 결정을 받은 6본은 의과용 S/W인 메디컬익스프레스의 DoctorsChart3.0, 메디플러스의 Medi e-chart, 네오소프트뱅크의 NeoChart-ePlus 등이며 치과용 S/W인 제일시스템의 DENTI-PRO, 약국용 S/W인 앱스텍의 Paradigm, 보건기관용 S/W인 보건사업정보시스템이다.
이에따라 인증제가 시행되는 2005년 6월 3일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신서식이 적용된 청구S/W는 총 10본으로 늘어나게됐다.
또한 2005년 이전 구서식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및 신규업체들이 2005년 6월 3일 이전에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신서식이 적용된 청구S/W를 인증 받기 위하여 검사신청이 쇄도하고 있으며 현재 신서식 적용 청구S/W 39본이 검사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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