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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팔탄면 의약분업지역 지정

주경준
발행날짜: 2005-04-14 18:03:19

신규 개원따라...15일자부터 분업 적용

화성보건소는 화성시 팔탄면지역을 분업예외지역에서 분업지역으로 15일 새로 지정키로 했다.

14일 화성보건소는 그간 병의원이 없어 분업예외지역으로 분류됐던 팔탄면을 분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영신양국 등 2개약국과, 팔탄보건지소를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의원이 개원함에 따라 분업을 적용받게 됐다” 며 해당지역은 최근 공장 설립 등으로 발전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원이 개원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성지역에는 비봉, 마도, 양감, 우정 장안등 5개 읍면이 분업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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