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44개의 건강검진 병의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가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조만간 홈페이지에 이들 병의원에 대한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업무보고에서 강기정 의원의 건강검진과 관련한 질의를 통해 밝혀졌다.
질의에 나선 강기정 의원은 “올해부터 건강검진 수가가 2.9% 인상되고, 국가암조기검진대상도 건강보험료 부과가준 하위 30%에서 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검진기관의 환자 유치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라며 “하지만 검진기관에 대한 정도 관리가 부실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기관 실태조사에 따르면 총 2,044개 중 380개 기관은 임상정도관리협회에 가입했지만, 1,955개 기관은 자체정도관리를, 22개 기관은 아예 정도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80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유효성 조사에서는 전체의 17.5%인 14개 기관이 평가결과 D, E 등급을 받았다. 검진결과 통보기간에서도 기관의 31.3%가 15일을 초과하는 통보율이 50%를 넘는 등 부실 운영되는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성재 이사장은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선정 권한이 없고, 신고만 하면 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검진 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및 시정명령, 퇴출권한이 없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우선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논란이 있겠지만 조만간 홈페이지를 통해 기관 실명까지 공개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양질의 건강검진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가는 상황에서 건강검진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현행 건강검진체계는 매우 심각하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건보공단의 관리권한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