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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위장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4-19 19:38:41

경인식약청, 수입업체 영업장 폐쇄·고발 조치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한 수입업체가 적발됐다.

경인지방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성분인 “아미노타다라필”이 함유된 대만산 수입식품 2건에 대하여 부적합 판정하고 수입금지 처분하고 해당업소에 대해 영업장폐쇄와 고발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제품에 함유된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은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 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위해 우려 화학물질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 제품으로 위장해 수입됐다.

불법제품은 도마무역의 ‘프로폴리스 도마DFB'와 케이디에프비의 ’프로폴리스 케이디에프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들도 이런 제품의 구입․사용을 피하고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신고해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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