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병원과 약국간 환자 정보를 상호교차 확인하지 않은 채 가짜환자를 잡아내면서 일부 의료기관들이 부정청구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공단은 병·의원에게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을 통보했으나 이중 상당수 환자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밝혀졌다.
노원구 T의원은 공단으로부터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 통보’를 받아 사실을 확인한 결과 환자 최모씨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했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5년 동안 이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T의원 인근 S약국은 최모씨 주민번호를 올바르게 기재해 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아왔다.
공단이 병원과 약국간 처방관련번호 확인 없이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환자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개원의들이 유령환자를 진료했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의사들에게 반발을 사고 있다.
T의원 장모 원장은 “병원에서 주민번호를 잘못 기재해 공단에 청구한 것은 명백한 실수이지만 5년이 되도록 공단측에서 지적을 안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면서 “최모씨가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 받았다는 것이 내가 유령환자를 진료했다는 주장인데 이건 너무 황당하다”고 비난했다.
장 원장은 “병원과 약국에서 같은 환자가 진료·처방을 받는데 심평원이나 공단에서 이게 체크가 안된다면 최모씨와 유사한 일이 또 있을 수 있고, 이를 매번 환자가 사망해야만 알 수 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사실 병원과 약국과의 정보를 크로스 체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환자의 주민번호만 확인해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환자 최모씨의 주민번호 수정이 아닌 2001년부터 작년까지 청구한 보험급여를 병원으로부터 모두 환수한 뒤, 최모씨의 보험급여를 재청구할 것을 병원측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환자 사망일 이후 요양급여비 환수 비용이 한해 15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대책없이 병원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보험급여를 재청구토록 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