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의협회비 2만원↑...고유사업비 100억 돌파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23 13:55:39

의협, 예산심의분과위 표결 끝에 본회의 상정키로

올해 의협 회비가 전년대비 각각 개원의는 2만원, 교수 및 봉직는 1만5천원 인상된다.

의협 대의원총회는 23일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열어 회비 세입을 전년비 7.84%인상하는 안을 전제로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안을 표결(찬성 21, 반대 20)처리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정 회장은 "올해는 34대 회장선거비 2억원, 의료일원화 추진비 6천만원, 보급형전자차트개발 5천만원, 보완의학 체계화 1100만원 등 신규사업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찬반토론서 장선문(대전) 대의원은 "지난 4년간 회비가 동결된 점을 감안했을 때 회비 인상에 찬성한다. 다만 회원들이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잘 쓰였는지 결산때 보는 것이 이치다"고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반면 양기창(전북) 대의원은 "어제 전북의사회 시군의사회장과 간담회에서 회비 인상에 만장일치로 반대했다"며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들이 처한 상황과 정서상 어렵다"고 반대했다.

회비인상안은 오후에 속개되는 본회의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분과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기존 관례에 비추어 통과가 유력시된다.

본회의 통과시 각각 가회원 2만원, 나회원 1만5000원, 다회원 8천원, 라회원 6천원이 인상된다.

아울러 고유사업 예산에서 모두 6억9천만이 증액돼 의사협회 사상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하게 된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