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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제 득보다 실...처방료 부활"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26 11:52:52

양명생 위원, 요양급여기준 심사지침 바로잡아야

의료계가 문제삼고 있는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심사지침을 바로잡으려면 의사의 처방료를 부활하고 수가의 원가보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명생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시민의 모임이 주최한 '건강보험 보장성 및 진료권' 토론회에서 현행 요양급여 산정기준과 심사지침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요양급여의 왜곡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상대가치점수제 도입으로 보험급여체계가 종전의 '급여 대 비급여'에서 '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 대 비급여' 구도로 바뀌어 의료계에 득보다 실을 안겨 주었다"고 말했다.

또 신의료기술이 아니면서 현행 보험수가분류표에 분류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험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 지정해 주지 않은 의료행위를 불법의료행위로 간주, 요양기관이 임의적으로 수가를 환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건강보험제도가 성공하려면 보험제도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중증질환 진료로 비중을 두어야 하는데 현재 경증질환이나 외래진료비에 그 비중이 쏠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 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료 부활, 수가의 원가보상과 함께 신의료기술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전문위원회를 해당 각 의학회로 이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요양급여비 산정기준 심사지침 및 급여 비급여 대상 범위 결정을 계약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수가계약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공급자와 보험자 그리고 관련기관 사이에 균형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은 "곧 닥칠 의료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의료시장이 대응하고 자생할 수 있는 힘을 정부가 길러 주도록 해야 하며, 의료계 스스로도 수가구조, 특히 외과계열 수가의 대폭적인 조정 보험급여정책 진료권침해 및 부당삭감 등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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