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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 한의대 출강 말도 안된다"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7 06:47:13

범대위, 의협에 강의금지 건의...한의원 30여곳 고발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금지시켜 줄 것을 의사협회에 정식 요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27일 허위광고,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 30여곳을 고발할 방침이다.

범대위는 26일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한약재 성분분석사업을 포함한 한방 관련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현재 영상의학과 교수 뿐만 아니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한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면서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의협에 정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한의대 교과 과정의 70% 이상이 의대와 동일하다”면서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중지시키지 않으면 사이비 의료인을 계속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 교수의 한의대 출강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서울행정법원의 한방병원 CT 사용 합법 판결 직후 의협에서 제기한 바 있으며, 최근 의협 대의원회 정기총회에서도 대구시의사회와 울산시의사회가 요구했던 사안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논의가 의료계에서 공론화될 경우 한의대에서 강의하고 있는 의대교수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현재 의협 한약재 사용실태조사위원회에 간학회, 내과학회, 산부인과학회, 소아과학회, 신경과학회, 신장학회,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피부과학회, 혈액학회 등 관련학회들이 대거 참여할 정도로 한약 부작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의대교수 내부에서도 높아가고 있다.

여기에다 병원협회가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 한약 부작용 실태조사 이외에 의대교수의 한의대 출강 금지가 의료일원화사업과 연계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또 이날 범대위 위원들은 자체 수집한 한방의료기관의 불법광고사례 가운데 고발대상을 확정했다.

범대위는 27일 자문변호사와 협의를 거쳐 난치성질환이나 암, 등을 한방으로 완치할 수 있다고 허위광고한 한의원 20여곳 이상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범대위는 한방의료기관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판단, 이날 1차로 10곳을 고발하는 한편 단속요원 약간명을 채용해 한방의료기관을 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 되는대로 고발하기로 했다.

장동익 위원장은 “의료기관들이 성분분석을 의뢰한 한약에 대해 일부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사례도 드러났다”면서 “앞으로 충분한 데이트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 한약이 무해하다는 인식에 경종을 울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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