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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소위' 각계 9인으로 구성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27 14:32:26

건정심, 요양급여 보험료 개선방안 논의

건정심 산하 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관한 제도개선 소위원회(제도개선소위원회) 운영안이 윤곽을 잡았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복지부 회의실에서 제6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소위원회를 각각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가 추천하는 3씩으로 하되 공익대표에 복지부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향후 구체적인 운영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일임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보험료조정소위원회, 수가조정소위원회 활동이 매년 연말 다음해 보험료 및 수가를 논의하는 제한적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데 따라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신설, 요양급여 및 보험료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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