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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치료 의사 1일 행위료가 35원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28 08:13:34

출산장려 비웃듯 병원 경영난 가중..."뭐 먹고 살라고"

정부가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숙아치료비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진료비 삭감이 적지 않게 이뤄지고 있어 병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다 의사 행위료가 턱없이 낮아 소아과가 기피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H대병원 소아과 교수는 27일 “정부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미숙아 치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미숙아가 인공호흡기를 떼면 중환자실 수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 교수는 “미숙아는 수유를 할 때 산소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간호사가 수유를 해야 하고, 인공호흡기를 떼더라도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 중환자실에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렇지만 심평원은 일반병실료만 인정하고 있어 적절한 진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신생아실 입원료, 인큐베이터 사용료 등 미숙아 치료에 드는 모든 보험진료비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집중치료실 입원 기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중환자실료가 아닌 일반병실료만 인정하고 있다는 게 병원의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의료기관들은 심평원에서 삭감된 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도 없다.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게 언제인데 진료비를 요구하느냐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신생아집중치료실은 환자 특성상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데 심평원은 진료비를 삭감하고, 환자들은 돈을 안내려고 하면 병원은 뭘 먹고 사느냐”고 하소연했다.

Y대병원 소아과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병원 소아과 교수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의 진료비 산정기준이 달라 병원 입장에서는 전혀 실속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신생아학회 관계자는 “신생아실을 둔 대부분의 병원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장려책이 환자 보호자와 병원간 민원을 증가시키고,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숙아 치료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최근 신생아학회가 경영컨설팅을 의뢰한 결과 미숙아 1인당 의사의 1일 행위료가 35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회측은 “미숙아 진료 특성상 환자가 입원하면 집중관리가 필요하지만 의료수가는 사실상 무료진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병원은 투자를 할 수 없게 되고,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도 차질이 빚어져 향후 미숙아와 신생아 중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은 이런 이유로 신생아실에서만 연간 20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신생아학회는 내달 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사회에서 신생아 의료의 현황과 대책’ 공청회를 열어 제도개선책을 집중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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