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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침 적용 1개월 이전 공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03 11:20:31

심평원, 홍보기간 늘려 요양기관 준비에 만전

심사지침 공개 시기 예고 및 홍보기간 늘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심사지침 공개시 현재 2주간의 예고기간을 1개월로 늘려 요양기관에 충분한 준비가간을 제공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지침공개 시기도 매월 1일(공휴일은 익일) 정례적으로 확정해 요양기관이 심사지침 확인에 편의성을 도모할 예정이다.

그간 심평원이 심사지침을 매월 중순경에 공개를 하고 익월 진료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었으나 요양기관에서 지침적용 기간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있고 지침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점 등이 있어 이를 변경·보완하는 것이다.

다만, 심사기준 사안에 따라 1개월 이상 추가 홍보기간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적용일을 명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 심사기준 공개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고, 홍보 및 유예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요양기관의 불만을 해소하고, 심사기준의 설정 및 변경으로 인한 적용 착오를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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