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의사와 한의사간 반목이 양한방 협진 정착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의계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8일 ‘말기암환자 중국에 간 까닭’ 방송을 통해 현 양한방 협진의 문제를 화두로 삼았다.
이날 방송에서 MBC는 국내 일부 양한방 협진 병원의 성공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에 대한 환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치료효과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MBC는 현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이 허용되지 않아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꼬집었다.
MBC는 “이렇게 협진이 막힌 것은 의료계와 한의계간 첨예한 갈등 때문”이라면서 “작년말 한방병원의 CT 적법 판결 후 양쪽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MBC는 CT 판결 이후 내과의사회와 개원한의사협의회간 맞고발 등으로 양쪽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으며, 두 의료계간 상호 불신이 협진의 기본연구조차 진척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감정싸움을 하는 동안 중국과 입본, 서양에서는 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우리 의료계와 한의계도 해묵은 반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자정의 목소리가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의사와 한의사간 협진이 의료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영역싸움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가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의료일원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시각과 배치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자 방송 직후 2580 시청자 의견에는 의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양지숙이란 네티즌은 “한의사들은 500년 전의 비과학적인 전통의학을 공부해 CT나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줄 모르지만 의사들의 방해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항변하고 있다”면서 “한의사들이 의사와 의학적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현대의학을 교육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한의사들은 자기들이 모르는 분야를 마치 전문가인 것처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은 21세기를 살아가는 국민들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현대의 최신 지식을 갖추지도 못한 채 몇 백년전의 의학을 공부한 한의사들을 배출시키는 우리나라 의료이원화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못박았다.
박진석이란 시청자 역시 “수많은 병원에서 양한방 협진을 하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것”이라며 “협진을 하더라도 한방은 부차적인 것, 보완적인 것이지 절대 의료의 주가 될 수 없다”고 적었다.
그는 “진정한 협진이 되려면 우선 한의사들부터 의학교육과 실습, 수련을 제대로 해야 한다”면서 “수많은 한의학적인 검사와 처치, 치료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며 반론을 제기했다.
반면 MBC 보도에 대해 한의계는 이렇다할 이견을 내놓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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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관은국민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국가가 잘못하면, 국민이 불행해진다.
복지부장관은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라
복지사회 지름길?
사회주의 - **주의 로 가는길???
조제료의 진실
대부분 이전자료를 올리시던데 가장 최근 일별 조제료 현황입니다
2007.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3,530원
2일: 3,770원
3일: 4,160원
5일: 4,690원
7일: 5,230원
14일: 7,220원
15일: 7,420원
16일-27일:8,880원
28일-30일: 9,460원 <---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31일-39일: 11,550원
40일-59일: 12,190원
60일-89일: 12,760원
90일: 13,060원
<30일 처방시 조제료>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9460배 인상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3,53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9,46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의료법개악은 망국쓰나미다.
의료법개악은 전대미문의 세금10배폭등,국가기강문란,범죄양성,불필요한 간섭이 특징이라할수있읍니다.
1.간호사는 간호가 전문입니다. 왜 진료도둑질입니까?약대는 약품제조가 전문입니다.왜 진료도둑질입니까? 유사의료행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기강문란이고 범죄양산하는법안입니다.
2.간호진단쓰나미는 세금 10배법안입니다. 의간의물분업이 시작됩니다. 40조추정됩니다. 간호수발비는 왜 6배폭리를 취할까요?원가가 5천원인데 3만1천원에 배정되었읍니다. 고령화대책 7조원은 최대 70조원이 될수가있읍니다. 공공의료확대 4조 6천억이 이미투여되었읍니다. 이모든돈이 국민의 고혈입니다.
3.전국민 95%가 의약분업을 반대하고있읍니다. 이는 투약조제가 의사고유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의약분업폐지를 원합니다.투약조제를 의사고유권한으로 성문화해야합니다.
4.면허갱신제나 의료사고의사입증같은 조항은 헌법에 명시를 해야합니다. 복지부관리도 잘못된 행정을 했을때에는 자복하고 죄를 받아야합니다. 대통령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재판과실에 대해서 본인입증을 해야합니다. 갱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관리도 10년마다 시험을쳐서갱신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만 강요한다면 차별이고 국민평등권위반입니다. 헌법에 명시를 하면 의사도 하겟읍니다.
5.설명의무는 지나친 내정간섭입니다. 설명이 필요없는 부분도 많기때문이죠. 통제를 위한법입니다. 삭제가 마땅합니다.
6.조산소에 왜 앰부란스응급대기입니까? 산부인과 전문의도 산모태아사망앞에서 속수무책입니다. 산부인과의사조산업무를 담당하는 조산사가 무얼알아서 앰부란스대기만 하면 산모태아사망이 안옵니까? 의사는 질병을 주로보고 정상적인 인체생리도 봅니다.
자연분만이 그러한경우입니다.하지만 자연분만을 산부인과의사가 보아야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억하다 산모태아사망이 오기 때문입니다. 제왕절개는 의료사고를 방지하는 유일할 길입니다.
이래놓고 조산원에서 자연분만을 독점한후 의료사고분만환자는 산부인과의사들이 보라는 얄팍한 책임전가를 하고있읍니다. 조산소는 폐쇄를 해야합니다. 조산원은 제왕절개를 할수없읍니다. 앰부란스 옮기는중간에 산도에 막혀서 질식사나 뇌성마비산모태아사망이 올수있읍니다. 산부인과학을 안다면 조산소는 당장개업을 엄금해야합니다. 조산소는 살인행위방조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