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가 부당 착오청구한 부분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양천구보건소가 부당 착오청구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소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보건소의 공익적인 성격과 부당청구 과정을 볼 때 의도적이기 보다는 환자 진료시간 단축과 청구착오에 따른 만큼 과장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복지부는 “현지 확인을 통해 부당청구 사실여부가 확인돼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것” 이라며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고 밝혔다.
특히 양천구 보건소가 제기한 감사심사청구에서 부당청구를 위법하다고 기각 결정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판결문 확인 이후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천구보건소는 “감사청구에서 위법성만 따졌을 뿐 재량권 남용부분은 논외부분이었다” 며 “시정명령 등이 진행되지 않고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상 오류가 있었다는 강조하면서 아직 1심 선고가 끝난 상황일 뿐 소송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양청구 보건소는 01년 물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진료까지 받은 것으로 급여를 청구, 800만원의 급여를 받았으며 이에 복지부는 법에서 정한 5배수 과징금 4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지난 1월 20일 양천구 보건소는 감사심사청구에 이어 행정법원에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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