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건식협 "의학회 건식효능 자의적 평가" 발끈

조형철
발행날짜: 2005-05-12 06:52:57

의약품-건기식 사용목적 달라...발표내용 해명 요구

최근 의학회와 의협이 글루코사민 등 건기식 효능에 대해 부정적 조사결과를 발표하자 건식업체들이 '이익단체의 자의적 평가'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앞서 의협과 의학회는 보완대체의학(CAM) 실무위원회를 구성, 지난 1년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70여가지 보완요법과 건기식을 검증한 결과, 효능과 안전성 면에서 과장된 것이 많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11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남승우, 이하 건식협회)는 최근 대한의학회와 의사협회가 발표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의 평가결과는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사용목적을 혼동, 건기식을 오도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건식협회는 "의학회·의사협회가 현대의학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치료보조제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는 일부 의료인을 위한 의약품적 관점에서의 정보로, 일반 소비자에게는 건기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해 건식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인 반면,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건식과 의약품은 그 개념, 섭취목적, 효능·효과 등의 면에서 엄격히 구분되므로 건식은 일부 보건의료인이 생각하는 치료보조제가 아닌 식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건강기능식품법은 소비자가 건식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의무적으로 삽입토록 하고 이를 어길시 강력한 제재조치를 받게되는데 의학회와 의협은 건식을 의약품 기준으로 평가, 부정적 결과를 도출한 후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건식협회는 또 현재 의약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글루코사민과 건기식으로 사용되는 글루코사민의 사용목적은 각각 관절염 치료와 관절건강 증진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기준으로만 평가했다며 이는 국가의 의약품 평가체계를 무시한 자의적인 평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의료인이 임의적으로 판단해 의약품 또는 치료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유사 건기식을 허용된 건기식양 발표하는 것은 이제 막 국가관리체계를 갖추게 된 건기식의 발전을 저해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건식협회는 "의학회·의사협회가 일부 의료인이 일반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로 오인시켜 판매 하지 않도록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시키고, 국민과 건기식 업계에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건강기능식품산업은 어떠한 이익단체의 자의적인 평가를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의협과 의학회는 지난 1년간 CAM(보완대체의학)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보완대체요법 근거 수준 및 등급화 결정’ 사업을 실시해 왔으며, 지난 9일 70가지 보완요법을 6등화해 발표한 결과, 권고등급의 보완요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완대체의학실무위는 “현재 국내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 보충제 등을 포함해 수백종의 보완대체요법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대부분 효과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면서 “옥석을 가리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