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의-한간 법리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현대의학의 메카인 미국에서도 한의사의 의료장비 사용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이 발의돼 한의계가 일대 수난을 겪고 있다.
16일 미국 남가주한의사협회와 국제한의학교류센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켈리포니아 주상원은 '한의사는 육체적 정신적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내용의 'SB233'이라는 법안을 발의했다.
리즈 피게로아 의원(10지구 프리몬트)에 의해 지난 2월 발의된 이 법안은 상원산하 '침구사위원회' 폐지와 더불어 ▲ 환자에게 의료장비나 진단을 위해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환자의 상태에 어떠한 결론을 내리는 일체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내 위성방송 네트워크 회사인 'KBSUSA.COM'을 통해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는 인터넷신문 '프론티어타임즈'가 이를 인용해 최근 보도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의사들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켈리포니아의 한의사들은 침구외 어떠한 의료장비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며 진료 및 진단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는 재외동포들을 비롯 한의사들과 유학생 및 한의대 관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남가주 한의사회는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지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법안 발의로 현지 동포들은 그리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일부 백인 한의사들과 한의대 관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현재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려면 앞으로 1~2년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켈리포니아에 한의사들은 10~2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국 및 백인 의사들이기 때문에 법안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인 한의사의 영향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안의 취지는 검증이 안된 대체의료의 난립을 막고 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는 목적이라며 법안 통과여부는 아직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국내 의-한간 갈등 속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켈리포니아 상원의 법안 통과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적인 의학으로 발돋움하려는 한의계에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으나 한의계과 갈등관계 속에 있는 의료계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호기이기 때문이다.
의사 K씨는 "미국이 한의학의 실체에 대해 접근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의학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들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국제한의학교류센터 김세영 원장은 "미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국내 한의사들은 이번 소식을 접하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켈리포니아에 국한된 것이고 다른 기회는 충분히 많지만 추이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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