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과 사업장부속요양기관의 자체개발 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 SW인증제 조기 안정화를 도모한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3차 청구SW검사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 자체개발 청구S/W에 대한 검사기준을 완화시키기로 의결하고 26본의 청구S/W를 검사 승인하였다.
오는 6월 4일 청구SW인증제 실시에 따라 모든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이 검사통과 SW를 사용해야 하는 것과 같이 자체개발S/W사용기관은 해당기관에서 SW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기준을 완화, 적용키로 했다.
자체개발 SW를 사용하는 사업장부속 요양기관과 일부 의원을 위해 검사기준을 완화해 이들기관의 준비를 돕기위한 일련의 조치다.
검사항목은 명세서청구에 필수적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필수항목과 명세서반송이나 심사불능 등 요양기관 청구권 보호를 위한 권장항목으로 요양급여비용청구에 필요한 필수항목만 충족하면 검사에 통과되도록 되어 자체개발 요양기관은 기존의 자기 S/W를 거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현재 상용 SW 기준으로 청구 SW검사현황을 살펴보면 13일 현재 145개 청구 SW가 검사 신청되었고 그 중 82개 청구SW가 검사를 통과하여 적정승인을 받았다.
또 63개 S/W가 검사 진행중이다. 현재 검사진행중인 63개 S/W에 대해서는 20052년 6월 3일 이전까지 검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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