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 이하 범대위)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해온 한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관할 보건소에 이번 고발건을 조사하도록 지시해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한방병원의 CT 사용 문제를 놓고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건소가 이들 한의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집단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2일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범대위가 행정처분을 의뢰한 한의원을 조사하도록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사건을 이첩했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결과를 범대위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군구 보건소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한의원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에 들어가도록 지시한 만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한의원을 실태조사해 1차 9곳, 2차 100곳, 3차 56건을 복지부에 고발한 바 있고 지난 20일 70곳을 추가로 적발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따라 범대위에 의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의원은 모두 235곳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번에 복지부가 해당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한 한의원은 1, 2차 민원이 제기된 109곳이다.
다만 범대위가 4차례 고발한 한의원이 모두 현대의료기기와 관련된 것이어서 앞으로 보건소의 조사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사건을 해당 보건소로 이첨함에 따라 이제 관심은 이들 한의원이 범대위의 고발과 같이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실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냐로 옮겨가고 있다.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한의사가 임상 연구 목적 이외에 CT 촬영, 초음파검사 등을 했다면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과 학술에 입각하지 않고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면 강력한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복지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고발된 한의원 상당수가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서울의 K한방병원도 이같은 행정해석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저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이 K병원이 제기한 업무정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한방병원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고 1심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범대위에 고발된 한의원들이 행정처분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이며, 집단 행정소송을 낸다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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