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가기관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징수가 부적정하다는 지난 해 감사원의 지적사항과 관련, 국가기관의 분기별 징수를 월별 징수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건보료 징수가 불규칙하고 체납료 징수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 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보건복지부등 368개 국가부담 보험료 납부기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징수하면서, 상당 수의 국가기관이 보험료를 체납함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가산금을 부과하지 못해 법 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강보험재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가기관의 건강보험료 납부가 민간과 달리 분기별 납부방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기별 징수에서는 매 분기의 중간 달에 남은 한 달치의 보험료까지 추정해 납부예정금액을 국가기관들로부터 통보받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했다”면서 “이런 방식에서 부과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추정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산금을 그때 그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일부 국가기관은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 보혐료를 연체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복지부는 공단·재경부 등과 협의해 국가기관도 월별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단이 오래전부터 복지부 등에 요구해 오던 사항으로서, 복지부도 이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관련부처와 예산회계법 개정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각 국가기관의 예산 전체를 조정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예산회계법 등 법령 정비까지도 필요해 추진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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