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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19일 입법예고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19 09:08:33

복지부,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포인트씩 올라 2030년에는 15.90% 수준까지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 2008년부터는 50%로 인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해 연금 보험료는 올리고 수급액은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의 목표를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그 해 지출의 2배를 적립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달성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 포인트씩 2030년에 15.90%수준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60%에서 2008년에 50% 인하하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55%를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가입자와 수급자의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10년~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감액노령연금의 2.5% 추가감액을 폐지함으로써 결국 이들의 연금액을 2.5%~5% 정도 상향 조정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했다.

이혼여성에게 지급하는 분할연금의 경우 현재 재혼을 할 경우 지급정지토록 돼 있는 것을 폐지하고, 분할연금과 자신의 노령연금을 동시에 수급토록 해 이혼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장애연금 수급권 강화를 위해 미완치 장애 및 질병의 경우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 6월로 단축토록 했다.

이와 함께 노령연금의 조기수급을 억제하기 위해 조기수급 1년당 감액율을 현행 5%에서 6%로 상향조정해 급여를 인하하는 한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활동시 연금액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험료 부과기준의 하한선은 독신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한선은 전 가입자 3년평균소득의 3배수준으로 조정하고, 교도소.보호감호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행방불명자는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해 납부예외자를 축소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현재의 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적 상설 위원회로 개편해 여유자금의 운용에 관한 계획 및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 운용현황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감시업무 수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19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정부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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