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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병상규정 마련·급성·요양구분 세분화

주경준
발행날짜: 2005-05-27 12:20:51

복지부, 병상수급관리 자문위 구성 6월부터 가동

의료법상 규정이 모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 기준을 새로이 정하고 급성·요양 등 단순분류된 병상의 구분을 재분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최근 지역별 병상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해 병상수급관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병상기준을 새로이 정립하는 작업을 진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지역별 병상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법령인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을 발표한데 이어 후속조치로 오는 6월부터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 본격적인 병상수급조절에 나서는 한편 병상구분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30병상이상을 병원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를 한정하고 또 병원급의 병상구분을 급성·요양의 구분에 대해 세분화하고 새로이 정의하는 방향의 논의를 전개키로 했다.

최근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상자원 적정화를 위한 기초연구에서 법령의 미비로 30병상이상 보유 중소병원급 의원이 152곳에 이르고 의원급의 유휴병상이 증가한다는 지적과 급성·만성병상의 불균형 등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해 복지부가 전체적인 개선작업에 착수 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병상수급계획의 조정 권고에 관한 사항을 기본으로 병상의 구분과 관리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을 자문위를 통해 전개할 계획” 이라며 “중심은 의료법상 규정할 병상의 구분 및 정의에 대한 법률개정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병상수급계획 수립 및 조정 규칙’ 관련 지자체에 병상수급을 지원 또는 억제하는데 따른 지원대책 및 권고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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