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농어촌지역 주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응급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촌지역주민의보건증진을위한특별법제정법률안'을 마련, 내달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농어촌지역에 우선 설치·운영하기 위한 제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농어촌지역의 지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보강계획을 수립하고 의사가 없거나 앞으로도 배치가 곤란한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농어촌▲응급의료이용 실태조사 분석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설치 지정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개선 ▲응급환자 이송수단 확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토록 했다.
법안은 또 도시지역과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능 수행을 위해 농어촌지역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의료시설 개선, 의료장비 구입, 인력충원등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어촌지역 보건산업 육성을 위해 한약산업단지 조성, 치유과 관련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하도록 했다.
또 농어민이 부담해야할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의 50%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법안은 이밖에 경제능력이 없는 농어민이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일부부담액을 경감하고, 본인일부부담액이 일정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국가는 이 법에서 시행하는 농어촌복지사업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 지원하되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농어촌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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