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여성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김애실 의원(비례대표)은 신상진 안명옥 등 동료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 중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우편·상수도·의료·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등은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업무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이 서비스는 민간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과 성격상 뚜렷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또는 용역의 공급주체에 따라 소비자 피해구제의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따라서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대급부를 지급하는 공공서비스로서 그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우편·상수도·의료·체신관서의 금융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처리대상에 포함시켜 공공분야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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