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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인턴 유급위기 "의사가 싫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03 08:14:07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묵살...추가수련 불가피

군 복무 중 제대를 앞두고 갑자기 복무기간이 늘어났다면 또 그에 대한 행정착오를 바로잡는 기간 때문에 안해도 될 군 복무를 계속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의사가 되기 위해 군 복무처럼 의무적인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유 모씨(30, 여)는 1년으로 규정된 인턴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13개월째 수련을 계속하고 있다.

이유는 지난해 4월 출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3개월의 휴가를 냈던 것이 화근. 유씨는 동료들과 함께 수료하지 못하고 병원에 남아 휴가기간의 공백을 고스란히 채워야 했다.

그러나 유씨는 모자란 인턴기간을 채우고도 수료를 할 수 없었다. 바로 학기제로 운영되는 인턴제도의 규정상 수료식이 있는 오는 8월까지 3개월을 더 수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출산휴가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인턴 1학기를 더 수료해야 하는 유급 위기에 놓인 유씨는 인권위에 이와 같은 사정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인권위는 '인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근무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산전후 휴가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하라고 복지부 장관과 병협에 권고했다.

하지만 이 역시 유씨에게는 머나먼 남의 이야기가 돼버렸다.

"저는 이제 중간에 붕 떠버렸어요"
2일 취재팀은 당사자와의 인터뷰를 위해 인권위 등을 수소문, 접촉을 시도했으나 유씨는 자신때문에 병원이 노출돼 피해를 입을까 망설이고 있었다.

유씨는 "안그래도 미운오리 새끼인데 제가 인터뷰를 하게 되면 어떤 파장이 올지 두려워요, 정말 다 포기하고 있었는데..."라며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유씨에 따르면 인권위 결정이후 출산휴가 공백을 채우기 위해 3개월을 추가수련, 지난 5월로 수련기간 12개월이 충족됐지만 병원측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인턴규정상 학기가 만료되는 오는 8월까지 수련해야 수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인권위에 진정한 사항도 병협 신임위원회에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복지부의 재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씨는 오는 8월까지 추가수련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또 수료식 이전에 복지부의 승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씨에게 소급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씨의 다음 기수부터 적용되는 병협의 결의안에 대한 승인일 뿐이므로 유씨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

유씨는 "병협 신임위원회가 곧 열리는데 잠정적으로 3개월 정도 더 수련하면 수료되는 방향으로 잠정결론이 난 것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해당사항이 없다더군요. 제가 인권위에 제소해서 열린 위원회인데 저는 왜 적용을 못받나요?"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는 이제 중간에서 붕 뜬 상태가 된 셈이죠,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해도 명부에 제이름이 빠져있어 말턴에 불편을 겪는 것이 한두번도 아니예요. 수련기간을 모두 채우고도 왜 학기제 때문에 배운 것을 또 배워야 하나요, 이젠 의사라는 직업에 회의가 느껴져요"라고 토로했다.

복지부-병협, 인권위 권고 사실상 묵살
인턴의 출산휴가와 관련 병협과 병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양질의 의사 생산을 위해 인턴수련은 학기제로 운영되고 이는 복지부의 결정이 없는 이상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병협 관계자는 "조만간 열리는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이번 인권위 권고안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확정,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의견수렴안을 전달받고 결론이 도출되기 전까지 병협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유씨에 대한 인턴수료기간을 출산휴가 3개월을 포함해 인정하라고 권고했기 때문에 이미 복지부는 사실상 인권위 권고를 묵살한 상황이다.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이유로 유씨가 출산휴가 공백기간을 모두 채울 때까지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

오는 14일 병원신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인권위 권고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안'에 대해 복지부가 유씨와 관련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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