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도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인턴수련 중 출산휴가 기간도 총 수련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인턴 수련기간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을 추가근무토록 한 것은 차별'이라며 유 모씨(30, 여)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산전후 휴가기간을 수련기간에 포함해 인정하라는 결정을 복지부 장관과 병협회장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뿐 아니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고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한 "추가수련으로 6개월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고 추가로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인권위는 "여성인턴이 12개월의 인턴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추가수련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고용차별"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병협은 "피교육자로서 3개월의 공백은 당연히 추가수련과정 이수로 채워야 하고 추가 수련기간을 6개월로 한 것은 교육과정 운영상 학기 단위로 운영하므로 개인 사정에 따라 수시로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인권위에 반대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협은 지난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에서의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6개월을 더 근무하도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그동안 모호했던 인턴과 전공의 신분을 근로자로 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향후 수련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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