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인하병원 폐업 “부시장이 단독처리”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2 07:19:11

병원노조-시민단체, 부시장 명령 불복종 징계 요구

성남인하병원의 폐업을 막기위해 결성된 ‘시민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인하병원 폐업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성남시 부시장과 수정구 보건소장이 인하병원 폐업신고서를 수리한 것은 성남시장의 휴가중에 벌인 명령 불복종행위라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범대위는 “성남부시장이 시장의 휴가기간인 지난달 22일 성남시 수정구보건소를 통해 인하병원의 폐업신고를 수리하고 진료 기록 등의 직접보관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시장의 이같은 처사는 그 이전에 인하병원 폐업신고 반려 입장을 밝힌 시장의 방침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성남 부시장과 수정구보건소장이 시장 공석중에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시장과 시민과의 약속을 기만한 것이자 명백한 명령불복종 행위"라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에게 이들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범대위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성남시민의 뜻을 모아 병원 폐업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취지로 남한산성에서부터 성남시청까지 ‘건강권 확보를 위한 성남시민 걷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