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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연말정산용 영수증 부담 사라진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0 07:11:30

국세청, 의료기관 직접 제출-전산연동 추진키로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해오던 소득공제용 연말정산영수증 발급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최근 금융기관과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영수증 증빙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내지 않고 발급기관이 직접내거나 전산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의협 등 각 단체를 상대로 의견조회에 나섰다.

병의원은 연말정산영수증을 환자에게 직접 발급하지 않고 발급기관이나 국세청 전산망을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제토록 해 근로자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

대신 의료기관이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직접 국세청에 제출토록 한다는 계획으로 의사협회 등에 이에대한 의견을 물었다.

국세청은 의협 등의 의견을 경청, 보완대책을 마련한 이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산시스템 개발작업에 착수, 빠르면 오는 연말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아직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은 아니지만 전산시스템 구축율이 높은 금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며 "의료기관 중 사업 추진 가능범위를 진단하고 있으며 전면적으로 진행할 지 일부 대형기관만을 상대로 진행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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