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해석상의 문제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약분업예외적용기준에 대한 문구수정을 검토, 사실상 예외대상의 축소가 예상된다.
이에대해 의사협회가 정신질환은 경우 전면적인 분업 예외가 적용돼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사전정지작업에 나섰다.
21일 복지부와 의협·약사회 등에 따르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적용기준이 확대해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대한 문구수정을 통해 해석상의 논란을 차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분업예외 기준 1~4항까지 일부 해석상의 문제가 제기돼 이를 명료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현재 심사기준개선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중” 이라고 밝혔다.
현행 4개항으로 정리된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사항 중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중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동일한 우려가 예상되는 경우 담당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돼 있다.
그러나 문구상 담당의사의 소견만 첨부되면 사실상 모든 정신질환환자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고 해석돼 분업예외적용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점과 원외처방시에도 의사가 소견을 적도록해 분업적용을 까다롭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의협은 현재 검토부분은 사실상 정신질환의 분업예외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 원칙적으로 정신질환은 분업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심평원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력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정신질환의 경우 원외처방시 비밀누설의 우려 등으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모든 정신질환의 자살충동 연구 등을 관련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의협의 의견서는 분업예외 축소시 정신과 병의원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반대 입장의 표출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대해 심사기준개선자문위의 한 위원은 “분업예외 축소시 정신과 의원의 경영난에 우려부분도 고려, 신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며 “아직 문구조정안이 마련되지는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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