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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치료 분업서 전면 제외돼야”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1 12:33:09

의협, 심평원에 의견 전달...비밀누설방지·접근성 강화

의사협회는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의약분업대상에서 제외, 원칙적으로 원내조제토록 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의사협회는 정신질환의 경우 원외처방시 비밀누설의 우려 등으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려하는 등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면적으로 분업 예외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심평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적용기준에 대한 건의서를 통해 의협은 원외처방의 경우는 사회적 편견 및 타인에 2중 노출이 되므로 정신과 병ㆍ의원에의 접근성을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약분업으로 인한 개인의 비밀노출을 차단하며 정신질환 환자 보호를 위해 분업예외적용이 타당하며 실제 원칙적으로 원내 조제하는 의료급여의 경우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및 추적진료가 양호하다며 그 이유를 제시했다.

의협은 또 정신병외 거의 모든 정신질환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자살기도 위험성이 존재하고 정신분열증 또는 우울증 환자의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에 대한 판단은 환자의 진단명이 아니라 환자의 상태가 우선시 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울증과의 복합 이환이 많은 현재에 자살 위험성은 더 높은 상태이며, 의약분업 적용의 경우를 과거 또는 현재의 우려 여부 소견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살 예방적 주의면에서 불충분하며 위험한 경우" 라며 분업예외를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진료율이 대단히 낮은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활성화 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언론홍보, 정신질환 교육 등 대국민 홍보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덧붙였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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