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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간 의료기기 직거래 처분은 가능”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21 10:24:12

복지부, 별도 판매업 신고 필요없다 유권해석

[메디칼타임즈=]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의료기기를 직거래로 타 의료기관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의 질의에 대해 “의료기기법 제24조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기를 임의 변조 또는 개조를 금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에서 새로운 의료기기 장비 도입 등으로 종래의 의료기기를 다른 의료기관에 직접 처분하는 것은,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만큼 별도의 판매업 신고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지난해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에서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의료기기를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서,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복지부 및 규제개혁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결과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기 직거래가 이루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그간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며“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한편 의협은 의료기관간 중고의료기를 직거래로 처분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회원들에게 널리 알려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시·도의사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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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쎄요 2005.06.21 18:14:21

    그 정도로 될려나..
    의료기관간 거래 허용이라..
    그런데 실제로 의료기관간 거래가 많은지
    업체와 의료기관간의 거래가 많은지..
    예컨데 x-ray 같은 경우 병원들간에 거래를
    한다고 해도 나중에 관리적인 측면을 보면
    잡음없는 거래가 이뤄질려나..고장나면
    누가 책임을 질려나..헐..

  • 2005.06.21 16:19:40

    잘했다
    잘하는것도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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