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의 공격적 의료시장 진출에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8월 30일부터 생명보험사의 실손보상 보험상품 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의 정상적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최근 발표한 '국내 의료서비스 현황과 관련 쟁점'이라는 글에서 민간의료보험의 현황은 물론 보험의 활성화가 불러올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4가지로 분석했다. 먼저 민간의료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이 문제다. 2003년 기준으로 생명보험의 민간의료보험 평균 지급률은 62.1%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은 국고 보조금 때문에 108%를 보장한다.
이 교수는 또 "민간의료보험은 상품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크지만 실제로는 매우 취약하다"면서 "보험사들이 상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서 상품간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매자가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리스크의 최대 크기는 4조원인데 반해, 상품 구매에 지출한 비용은 8조6천억원으로 향후 실손보상 상품이 판매될 경우 초과보험 상태에 들어가 가계의 기회비용을 상쇄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와함께 이 교수는 민간의료보험과 공보험의 영역 설정 미비로 OECD에서는 본인부담 전체를 보상하는 보험을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이같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에서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큰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먼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제적 장벽마저 낮춰 건강보험의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실례로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보충형 민간보험에 가입해 있던 중산층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건강보험 탈퇴요구 증가, 민간의료보험 과다 구매에 따른 가계부담 증가, 단체보험 확대에 따른 기업 복지비용 증대 등이 예견되고 있다.
충북의대 이진석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이 국민의료보장에 순기능을 담당토록 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면서 "적절한 규제가 전무한 채, 과잉경쟁과 과다판매되는 보험은 국민과 보험사 양측에 긍정적이지 않은 결과를 야기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에 민간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본인부담 전액을 보장하는 상품 판매를 제한할 것과, 국민의 합리적 구매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알 권리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서비스 발전과의 선순환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수입은 10조6683억원으로 건강보험 전체 수입의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1.1%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또 가입자의 월 평균 민간의료보험료는 9만3천3백원 정도이며, 2003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88.5%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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