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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100분의100' 483항목 급여전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3 06:51:03

복지부, 일부 중증질환자 법정본인부담율 10%로 인하

올 8월부터 총 1566개 항목에 이르는 100분의 100항목중 30% 가량인 483개 항목이 급여대상으로 전환된다.

또 암 심장질환등 진료비 부담이 큰 일부 중증질환자들의 법정본인부담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수준으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오전 10시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여기에 따르면 복지부는 건강보험혁신 TF에서 재분류기준(A~E유형)에 따라 실무검토 및 실제 운영현황에 대한 전문학회 등의 검토를 거쳐 A유형과 B유형에 해당하는 483항목(의료행위 331, 의약품 3, 치료재료 149)을 우선 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외부 자문회의 결과 A,B유형은 급여로, E는 비급여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C,D유형은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해 시간을 두고 단계적이고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C,D유형의 범주에 포함된 1073항목에 대해서는 이달중 별도의 평가팀을 구성해 하반기중에 2차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483항목의 급여전환에 따라 의료행위 730억원, 치료재료 130억원, 의약품 35억원등 모두 9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는 또 올해 건보재정흑자 예상분 1조5000억 가운데 이미 MRI, 인공와우, 자연분만 본인부담 면제등에 7000억을 투입키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암, 심장질환등 일부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61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중증상병과 관련된 '의료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키로 하고 관계법을 개정하고 3천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투여횟수, 환자상태 등에 따른 각종 제한기준을 완화하고 특히 항암제는 의사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급여를 인정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학전문가가 참여한 적정한 인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증환자 등록체계를 갖춰 적정성평가를 시행키로 했다.

3100억원을 들여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인 법정본인부담율도 10%로 낮추기로 했다.

역시 관계법을 개정해 암은 등록일로부터 5년, 심장 뇌혈관질환은 수술한 경우 1개월간 등 상병별 본인부담률 인하가 적용되는 기간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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