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전문병원 등 정형외과에서 주로 쓰이는 디스크 치료보조용 허리견인벨트가 견인력이 없는 등 불량투성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식약청은 견인력이 없는 정형용견인장치(허리견인벨트)가 유통된다는 민원에 따라 제품을 수거해 허리견인력 유무를 검사한 결과, 3개사 제품에서 허리견인력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견인력이 없는 (주)현대메디칼의 '웨이스트 벨트', (주)대웅의료기의 '디스크파워', 비손생명공학의 'RG 웰빙디스케어'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허리견인벨트의 견인력 유무에 대한 검증을 위해 인체모형의 허리 부위에 착용 후, 공기 주입시 들어올려진 높이를 측정한 결과, 8개 제품 중 5개 제품은 31kg의 하중에서 0.43cm~3.2cm의 견인력을 보였으나 문제가 된 업체의 제품은 견인력이 전혀 없었다.
또 해당 제품의 표시기재 사항을 점검한 결과, 8개 제품에서 총 12건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견인력 정도에 따라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다며 차후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허가관리 시스템을 마련, 기존 제품에 대한 성능을 재검증하는 등 시중 유통품의 성능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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