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한약재 규격 관리 업소 무더기 적발

정인옥
발행날짜: 2005-07-14 16:17:20

부산식약청, 전문의약품 판매한 약업사도 포함...시·도와 단속

한약재 규격품 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시, 경상남도와 함께 한약재 취급업소 및 약국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 표시 등을 소홀히 한 업소 등 3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한약재 규격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제품명을 신고내용과 다르게 기재한 한약재 제조·도매업소 12곳과 사용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한방병원 등 4곳이 적발됐다.

또한 약사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약업사와, 일반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도 포함됐다.

아울러 의약품을 다른 품목과 혼합 진열하거나 일반의약품을 개봉 판매한 약국도 10곳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약사법 등 위반행위를 차단하고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도와의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