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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관리료 실사 주의보 발령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6 15:44:35

내과의사회, 건보공단서 확인액수 4배 징수

개원가에 만성질환 관리료에 대한 공단의 실사 비상령이 내려졌다.

대한내과의사회(회장 장동익)은 최근 건강보험 공단이 만성질환관리료에 대해 현지 확인의 미명아래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사를 벌여 확인된 액수의 4배수를 추정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그에 따른 대응법을 공지했다.

여기에 따르면 먼저, non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 때 마다 환자를 교육시켰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고혈압은 H1, H2, H3, H4, H5, H6, H7을 순번으로 기록 칸의 옆 부분에 입력하시고 당뇨병은 D1, D2, D3, D4, D5, D6, D7, D8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한다.

또 chart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만성질환관리료를 매번 산정 때마다 차트 옆에 고혈압환자의 경우 H1, H2등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당뇨병환자일 경우 D1, D2식으로 순서대로 기록하고 소책자를 진찰실에 비치해야 한다.

H1, D1등으로 기록을 원치 않을 경우 고혈압은 차트 옆에 식이요법, 체중조절, 안정 등으로 기재하고 당뇨병인 경우 식이요법, 운동, 합병증 예방 등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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