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안명옥 의원은 의협 하수인인가’ 맹비난

주경준
발행날짜: 2005-07-27 19:23:29

약사회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성명서 발표

약사회는 안명옥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는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는 것 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약사회는 안명옥의원은 ‘국민의 대표인가 의사협회의 하수인인가?’라는 제호의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의원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이익단체의 의원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지난 19일 의사협회의 약대학제개편 추진 시정에 관한 청원에 소개의원으로 정상적인 국정활동의 발목은 잡은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특정단체의 이기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에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학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한 교육부의 발표를 앞두고 특정단체의 주장을 국회로 가져가는 직능이기중의에 앞장서고 있는 안명옥 의원은 더 이상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또 “국회보건복지위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곳으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곳이 아니다”며 사적인 관계로 공적인 의정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바로 국민의 피해로 연결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약사회 6만 회원은 안명옥 의원이 의사로서 특정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해 신명을 다하는 국회의원으로 정도를 걸어갈 것을 경고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