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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병원이 민간보험 물꼬 튼다"

이창열
발행날짜: 2003-08-29 06:18:53

천문호위원 "요양기관당연지정제 폐지 이어져”

오는 2008년 설치 예정으로 있는 경제특구내 외국계 병원 유치가 국내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천문호 정책위원은 참여연대가 매월 발행하는 월간 ‘복지동향’ 8월호에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출하려는 외국계 병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렇게 되면 여러가지 여건상 지체되었던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전망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작년 10월 경제자유구역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의미하며 이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시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의료의 상업화나 사치화를 조장하기에 김대중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천 위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 유명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접촉을 추진하면서 ‘외국계병원이 직접 시설을 신축하지 않더라도 상업시설에 병원을 임대하거나 외국 영리법인과 국내 의료법인이 병원을 합작 설립할 수도 있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인천시는 이들 병원이 들어올 경우 송도 신도시와 시북부 매립지에 1만~10만평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지방세와 국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병원 신축공사 자금의 70%를 저리로 융자해줄 방침이다.

인천시는 특히 외국병원들이 외국인 뿐 아니라 내국인 진료허용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어 재경부 등에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위원은 이와 관련 “이는 국내로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병원의 요구를 인천시가 대신해주고 있는 셈인데 이들 병원은 국내진출 후 의료서비스의 전면 개방과 민간의료보험을 요구할 것이고 경제자유구역 이외의 다른 대도시로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이어 “결국 경제자유구역에서 시작된 변화는 국내 전체로 퍼질 것이고 국내 의료계도 경제자유구역 안의 외국계 병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은 “경제자유구역법은 그 성격상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문제와 맞물려 있다”며 “외국계 병원들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절대 불허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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