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임의조제와 의료기관의 원내조제 등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반과 1천여 감시단을 투입,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28일 복지부는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7월말부터 한달간 의료기관·약국의 불법적인 임의·대체·원내조제 행위 등 분업훼손행위에 대해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식약청·시도담당자·심평원 각각 16명씩 총 64명의 점검반을 구성 4인 1조로 총 16개조를 편성하는 점검조외 약사감시원 및 의료지도원 1천여명을 동원, 전국적으로 일시에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약국의 불법임의조제·불법대체조제 △의료기관의 불법원내조제 △의약간 담합 등 의약분업 원칙 훼손 우려가 큰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특히 주변의료기관 폐문시간에 처방전 없이 임의조제하는 행위와 의료기관·약국간 배우자 및 친인척관계 264개소와 담합이 의심되는 622개소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실효적 있는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또 분업예외지역에 대해서는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제한 규정 준수여부, 비아그라 등 오남용지정의약품의 불법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며 예외지역에 대한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해 운영제도 개선에도 반영키로 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많거나 민원이 제기된 의료기관과 약국을 중심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심평원의 의약품공급거래내역과 요양기관 청구내역을 비교분석, 불법임의조제와 담합 의혹이 우려되는 요양기관을 구분, 중점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그간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00~03년까지 분업감시단을 운영하는 한편 약사감시원, 의료지도원 1천여명을 활용 정기 수시 단속을 펼쳐왔으며 5년간 전국에서 총 6,033개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을 적발 행정처분하고 1,855개소를 형사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시민포상금제의 경우 02년 4건, 03년 4건, 04년 16건, 05년 5월 현재 2건 등이 접수돼 상품권 및 포상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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